광주 17세 이채원양 사건, 드러난 경찰의 증거 인멸
07-07
356
광주 17세 이채원양 사건 당시 범인 장윤기의 아버지는 광산경찰서 소속 장 모 경감이었어. 사건 당시 아들의 증거인멸을 도왔는데, 당시 수사팀장이 장윤기의 집 비밀번호를 아버지에게 알려주고 통화까지 연결해 주는 등 조직적인 조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지. 심지어 다른 경찰들은 DNA 증거를 검찰에 제때 넘기지 않기도 했어. 더 기막힌 건 친족간 특례 조항 때문에 아들의 증거를 인멸한 아버지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이야. 현재 국회에서 이 친족 특례 폐지가 논의 중이야. 어머니는 딸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길 바라고 있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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