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섭단체 자격완화의 문제점
06-18
360
상임위원장 조건이 원내 교섭단체의 의원 수 비율에 따라 국회의장이 선임하게 된다. 사실 이 상임위원장은 교섭단체 간 협상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지만, 새로운 기준이 도입되면서 실제 선출이 아닌 일방적인 결정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. \n\n예를 들어, 교섭단체 자격이 완화되어 조국혁신당이 주요 상임위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심각할 수 있다. 법사위원장 자리에 특정 인물이 선출되면 불만이 커질 것이고, 기존의 의원 수를 유지해야만 현대 정치의 혼선을 피할 수 있다. \n\n민주 진영의 연대가 굉장히 약화된 시점에 이르렀고, 이는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. 반헌법 특별 조사위원회가 무산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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